ㅁ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정의 ㅇ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․경기․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․
중퇴한 자 또는 재학․휴학 중인 자를 말합니다.
ㅁ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경우
(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․경기․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각종 학교
(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․경기․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* (예시) 고려대 세종캠퍼스 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
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․경기․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(4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(5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(6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(7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
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